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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중구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에게 불친절하다마 고함을 지르고 옆에 있던 손님이 항의하자 소화기로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116%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는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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