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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벅지 물고 순찰차 파손 상습 공무집행방해 '실형'
송고시간2019/08/30 19:00
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3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중구의 한 도로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의 허벅지를 물고 탑승한 순찰차 문을 걷어차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