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5일 시행된 제2윤창호법 이후에도 울산지역에서 음주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지난 3개월간 울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천 23건으로 이 가운데 면허취소는 666건에 달했고 면허정지가 357건, 면허취소 중 측정거부도 23건이나 됐습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도 법 시행 이후 크게 줄지 않아 지난 7월부터 9월 현재까지 모두 88건의 음주 사고에 137명이 다쳤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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