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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무전취식에 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인정' 징역 1년
송고시간2019/09/25 19:00
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습니다.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를 타거나
술을 마시고 주민센터에서 행패를 부리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코올 의존증후근 등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