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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 협박 20대 징역 6개월
송고시간2019/09/25 19:00
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채팅을 통해 만나 성관계를 한 여고생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마치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