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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지적장애 미성년자 간음한 태권도 관장 '중형'
송고시간2019/09/25 19:00



앵커>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카메라로 촬영까지 한 태권도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태권도 관장은 피해 청소년과 합의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태권도 관장인 35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이 주최한 스키캠프에서
16살 B양에게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B양이
태권도장을 다닌지 2주만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간음하고
카메라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가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CG IN> A씨는 B양과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했고,
지적장애인이란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촬영도 B양의 동의와 묵인하에 이뤄졌다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OUT>

CG IN> B양이 태권도장에 등록할 당시
B양의 어머니가 지적장애 사실을 알린만큼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걸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습니다. OUT>

CG IN> 피해자인 B양도,
A씨의 요구가 싫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고
동영상을 퍼트릴까봐 무서웠다며 일관되게 진술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OUT>

CG IN> 재판부는 태권도 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 했다며,
피해자측이 합의했고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OUT>

법원은 A씨를 아동청소년법상 위계 등 추행과 장애인 추행과 간음,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