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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뱃불'로 세들어 살던 집 불 낸 외국인 '집행유예'
송고시간2019/10/02 19:00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세들어 살던 집에 불을 낸
외국인 세입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송명철 부장판사는 실화죄로 기소된 영국인 46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세들어 살던 집에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깡통에 버리는 바람에
집에 불이 나게 해 1억 3천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