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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알리고 동영상 뿌리겠다" 내연녀 협박한 30대 실형
송고시간2019/10/31 19:00
울산지법 박무영 부장판사는
불륜 관계를 맺은 여성이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내연관계인 피해자 B씨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고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9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로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와 영상이 피해자의 가정과 직장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이고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를 언급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