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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기프트카드 상습 횡령한 30대 편의점 알바 '실형'
송고시간2019/10/31 19:00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과
기프트카드 등을 횡령한 30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5시쯤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업주가 퇴근하자 5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와 금고에 있는 현금
109만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현금과 기프트카드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인터넷에 문화상품권과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10명으로부터 99만원의 돈만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생계비 조달을 위해 범행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사기 범행 누범 기간 중이었고 수사를 받는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