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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불기둥·매연' 대한유화에 "형사책임 못 물어"
송고시간2019/10/31 19:00



앵커> 공단 굴뚝에서 밤낮 없이
활활 타오르던 불기둥 기억하시는지요?

결국 이 일로 대한유화 회사 측과 공장장이 법정에 섰는데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면소'라는 

엇갈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10/31)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고 

다량의 매연이 뿜어져 나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불기둥에
시민들은 밤잠을 설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난 2017년 연이은 불기둥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유화.

대법원은 오늘(10/31),
유죄를 인정한 1심을 깨고 면소판결을 내린
2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cg in> 앞서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더라도
범죄 당시 처벌규정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이익을 위해 환경은 뒷전인 기업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엄벌해야 한다며


대한유화 공장장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대한유화에도 법정 최고형인 

벌금 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out>

cg in> 하지만 올해 초 2심 재판부는
법 개정으로 처벌조항이 사라졌다며
사실상 불기소와 다름 없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out>

대기환경보전법은 지난해 11월 28일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 개정 이전에 이뤄진 위법행위는
당시 처벌조항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며 상고했습니다.

s/u>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면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연이은 불기둥 사고로 불안에 떨게 한
대한유화는 법적 책임을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cg in> 대기환경보전법은
단순히 비산배출시설 관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사업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에 따라 개정됐는데 out>

cg in> 매연배출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삭제되면서
형사 처벌도 사라졌고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out>

이 때문에 오히려 법 개정이
매연을 배출하는 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대법원이
법 개정 이전에 이뤄진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면서
법 개정 이전에 행해진 

다른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됐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