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오늘(11/27)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준주거지역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울산시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시가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용적률을 350%로 상향했지만 각종 규제가 많아 재건축 진행이 어렵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상남화창지구가 준주거지역임에도 기준 용적률 400%, 허용용적률 500% 이하를 적용받았다면서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시행지침이라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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