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아내와 한 살 된 아기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손바닥으로 한 살 된 아기를 밀친 데 이어 아내가 A씨의 폭력성을 휴대전화로 녹음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한 달 전에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고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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