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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직원 사칭해 2억 가로챈 20대 실형
송고시간2020/01/08 19:00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사기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으니 돈을 모두 출금해
현장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 20장을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