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일당 2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21살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미성년자 C군에 대해서는 울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며 4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업주로부터 건네받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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