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진규 남구청장의 2심 선고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오늘(4/20) 부산고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청장에게 1심의 구형량과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천 만원을 선고받은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김 청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5월 26일 이전인 다음 달 20일에 열립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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