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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면담' 요구 시청 무단 점거 건설노조 4명 벌금형
송고시간2020/06/25 18:00
울산지법은 파업 과정에서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울산시청을 무단 점거하고, 불법 시위를 벌인
전국건설노조 울산지부장 등 간부 4명에게
벌금200만원에서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레미콘 회사들을 상대로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던 중
울산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울산시청 1층 로비를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