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거주지가 멀어 재판 출석이 어려운 형사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이례적으로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특수상해 사건 피해자 A씨를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도록 한 뒤 법원 내 전산망을 연결해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복지법과 성폭력 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에서의 원격 영상 신문은 극히 드문 사례로, 울산지법은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법정 출석에 부담을 갖는 증인들을 위해 영상 증언이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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