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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한 내연녀 옷, 길거리에서 태운 남성 '실형'
송고시간2020/07/16 18:00
내연녀가 헤어지자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불까지 지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
방화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내연녀 B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가게에서 집기 등을 파손하는 등
126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데 이어
가게 안에 있던 내연녀의 옷 50여 벌을 가지고 나와
길거리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