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이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임의 단체였던 지방체육회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정 법인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선 체육회장과 지자체장의 관계와 상관 없이 일정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헌 의원은 "지방체육회의 재정 독립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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