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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간통한 남성 협박해 돈 뜯어내려 한 40대 벌금형
송고시간2020/07/21 18:00
자신의 아내와 간통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과 남성의 친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상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A씨의 친구인 B씨에게 벌금 6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내와 간통한 남성을 친구인 B씨와 함께 찾아가
죽일 것처럼 위협해 합의금 명목으로 2천 500만원을 요구하고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