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김 청장은 오는 26일 석방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사유가 오는 26일자로 소멸된다며 김 청장의 구속 신청을 지난 17일 인용했습니다.
김 구청장이 오는 26일 석방됨에 따라 곧바로 구청장직에 복귀할 것으로 보여 주민과 구청 직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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