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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거부 노조원 폭행한 현대重 노조원 2명 벌금형
송고시간2020/08/13 18:00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조원을 폭행한 현대중공업 노조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와 40살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본관 2층 식당 계단에서
노조원 C씨에게 파업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며 윽박질렀고
C씨가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C씨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와 B씨는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