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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버스서 상습 성추행 50대 징역 1년 6개월
송고시간2020/10/01 18:15

울산지법 전기흥 판사는
 공중 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울산의 한 시내버스에서
 몸을 밀착하는 등의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나쁘고
 앞서 두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왔던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