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 전국적으로 공분을 사 파면된 A교사의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6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A교사의 파면 처분 취소 소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교사는 퇴직금을 절반만 받게 됐으며, 앞으로 5년간 공직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A 교사는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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