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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에도 나가지 않자 전기 끊은 임대인 벌금형
송고시간2020/10/06 18:00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나가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임차업소의 전기를 끊은 임대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경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건물에 세들어 있던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소 운영자인 B씨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자 전기를 끊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월세와 전기세 등을 체납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임의로 전기를 끊어
영업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