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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최근 2년간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3곳 적발
송고시간2020/10/13 19:00
울산지역 사설 교육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여전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천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울산지역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로 교육청에 적발된 학원은 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 시설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에 대해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