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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시비 붙은 상대 폭행해 숨지게 한 2명 징역 12년
송고시간2020/10/19 18:00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를 때려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일행까지 폭행한
20대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와 25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어느 날 오전 6시쯤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깡패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의식을 잃은 이후까지 주먹과 둔기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