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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망한 아들 유산보다 많은 '채무' 부모 부담 '부당'
송고시간2020/10/19 18:00
사망한 아들의 생전 채무를 알지 못한 부모에게 아들이 남긴 유산을
초과한 채무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조희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모가 한 카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의 부모는 A씨의 사망 후 카드사가 "아들이 갚지 못한
카드대금 천여 만원을 대신 갚아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아들의 채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한 아들 A씨가 남긴 유산이
290여 만원인데 아들의 채무를 몰랐던 부모에게 아들의 유산보다
많은 카드대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잘못됐다며, 강제집행은
290여 만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