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경록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로 자신을 데리러 나온 어머니에게 막말과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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