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25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A씨는 지난 6월 남구에서 동구까지 2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추격하던 경찰 순찰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