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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면허 만취 20대, 순찰차까지 들이받아 '징역 4년'
송고시간2020/11/10 18:00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25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A씨는
지난 6월 남구에서 동구까지 2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추격하던 경찰 순찰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