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와 관련해 피해자가 병원측과 합의했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났다면 추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김용두 부장판사는 의료사고 피해자 A씨가 B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원고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1년 뇌졸중 수술을 받던 중 사지마비와 뇌손상을 입어 B 대학병원으로부터 합의금 1억8천만원을 받았지만, 퇴원 후 언어와 인지기능 장애는 물론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게 되자 15억원의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원측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추가 피해를 예견할 수 없던 상황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며 병원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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