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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경 무더기 실형 "고래포획은 인류생존도 위협"
송고시간2021/01/18 18:00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한
선장과 선원 등 9명에게 무더기 실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또 다른 선장 B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선원 7명에게도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10개월의 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울산 간절곶 앞바다에서 마리당 8천만원 상당인
밍크고래 2마리를 작살로 포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에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고, 고래 포획을 근절하는 차원에서라도 엄중하게 처벌한다"며,
"고래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인간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