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 16일 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15명에 대해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오늘(1/22)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은 울산시는 도박한 이들 15명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는 현재까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8건이 적발돼 59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중구청에서도 도박 모임 등으로 신고된 5건 41명에 대해 내일(1/23)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박정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