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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강종합건설 하도급 시정명령
송고시간2021/02/15 19:00
울산 부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강종합건설은
지난 2천16년 에쓰오일 잔사유 고도화시설 건설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업체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위탁하고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2억3천여만 원을
뒤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4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강종합건설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