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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합의한 '임금피크제' "연봉제 비노조도 해당"
송고시간2021/02/16 18:00
공공기관 전직 임원이 연봉제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강경숙 부장판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직 지사장 A씨가
공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36년간 재직했던 A씨는 정년퇴임 2년을 앞두고
연봉제로 전환해 임금을 받던 중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바람에
9천여 만원의 임금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회사가 호봉제 직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를 합의하고 연봉제 근로자에게도 적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호봉제와 연봉제는 급여지급 방식의 차이일 뿐
노조가 합의한 사항은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에도 효력이 있다며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