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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이선호 '직위 유지' 확정.. 검찰 '항소 포기'
송고시간2021/02/16 18:00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과
이선호 울주군수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울산지검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항소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운동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선호 군수는 취임 1주년 기념 사진전에서
자신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