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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잘못 보관·청소년 혼숙' 영업정지 1개월
송고시간2021/02/26 17:00
폐기물 보관 허가를 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한 업체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코로나19로 공동주택 재활용 수거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났고,
폐기물 선별 인력 부족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청소년 이성 혼숙으로 적발된 숙박업소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객실 예약사이트에서 성인 인증을 받은 손님에게
객실을 내어줬는데 동행한 청소년은 미처 보지 못했다고 호소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