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1억원 상당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현대차 협력업체에 근무하며 알게 된 B씨에게 "현대차 1차 협력업체 사장을 잘 안다며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뜯어낸 데 이어 돈을 돌려달라는 B씨에게 현대차 임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현대차에 입사할 수 있다고 속여 추가로 3천만원을 더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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