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계획 변경으로 당초 계약한 것보다 조망권이 좋지 않은 아파트 동 호수를 배정받았더라도 계약 무효를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강경숙 부장판사는 조합원 A씨가 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등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사업 계획 변경으로 당초 계약한 것보다 조망권이 좋지 않은 동호수를 분양받게 되자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업무대행비 등 1억200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합가입계약서에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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