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구 어린이집 교사 2명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검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원생을 밟는 등 120회에 걸쳐 피해아동 1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를 한 보육교사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벽을 보고 앉게 하는 등 피해아동 8명을 상대로 19번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또 다른 교사 B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 C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3일 울산지법에서 열립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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