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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료급식비 수천만원 횡령한 봉사단체 총무 벌금형
송고시간2021/04/27 18:00
노인 무료급식비를 횡령한 봉사단체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모 자원봉사단체 총무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노인 무료급식비를
14차례에 걸쳐 지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
2천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