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사노조가 무자격 교원 임용제도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울산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사자격증 없이 기간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신설 법안은 무자격 교원 임용제도 법안이라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고교학점제 실시를 빌미로 도입되는 한시적 무자격 기간제 도입이 교직에 대한 무분별한 개방으로 교사의 전문성이 훼손돼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한시적 무자격 교사들이 학교에 들어오면 기간제 교사 노조 결성이 허용된 환경에서 정규직 교사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 시작되고 교직사회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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