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뉴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회의가 오늘(4/28) 울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시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엄격한 심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과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공동계약 참여자격 인원수를 기존 10인에서 5인 미만으로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울산시는 규제 개혁 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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