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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면담 중 사측 대표 폭행한 노조 간부 징역·벌금형
송고시간2021/04/28 18:00
휴가비를 줄이는 면담을 하던 중에
사측 대표에게 의자를 던지고 폭행한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지회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간부 B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100만 원인 여름 휴가비를 50만원으로 감축하려는 사측과
면담 중에, 업체 대표 2명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거나
가슴을 밀치고 욕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