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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울산원외재판부 본격 재판 시동
송고시간2021/04/28 18:00





[앵커] 지난 3월 1일 개원한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부산까지 가야 하던 불편이 사라지면서
항소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한 개 재판부가 항소심을 전담하는 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드디어 울산에서도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공식 재판 첫 날은 행정 사건 1건과
형사 사건 1건이 열렸습니다.

울산원외재판부의 첫 재판은
울산의 한 주유소가 울주군을 상대로 낸
과징금 2천만 원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는 울주군이 패소했습니다.

오후에 열린 형사 사건은
교도소 동기를 상대로 투자 미끼로
22억 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으로
원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cg in) 3월 1일 개원 이후 지금까지
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에 접수된
항소심 사건은 80여 건.

한 해 평균 500여 건의 항소사건이
부산고법에서 열렸던 것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cg out)

[인터뷰] 이창림 / 울산지방변호사회장
"경제적인 부분도 있는데다가 단거리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한 개 재판부가
민형사, 행정, 가사 항소심 사건을 모두 전담하고 있어
사건이 몰리는 하반기에는 재판 진행이 더딜 수 있습니다.

사건이 많은 만큼 울산원외재판부는
민사와 행정 항소심 사건은 한 달에 한 번,
형사 사건은 한 달에 두차례 수요일에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 울산원외재판부 별관 신축과 함께
2개의 재판부가 3개로 늘어나면
이러한 문제는 다소 해결될 전망입니다.

[스탠드 업] 법조계는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아진 만큼
앞으로 항소 사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