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초대 민선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오늘(4/29) 울산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석기씨가 울산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선거무효확인청구 소송'에 대해 시체육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회장에 당선된 이진용씨가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 일부 과정을 이수한 경력을 선거 공보 학력란에 수료했다고 기재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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