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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5번에 4천만원' "비싸다" 뒤늦게 소송했지만 '패소'
송고시간2021/05/06 18:00
굿값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갔다며 뒤늦게 제기한
굿값 반환 요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법 이형석 부장판사는 A씨가 무속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8년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과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한 무속인 B씨에게 5차례 굿을 하는 비용으로
4천300만 원을 지급한 뒤, 사회통념상 굿 비용은 50만원 정도라며
뒤늦게 굿 값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굿 비용이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굿 값이 비싸다고 판단할 기준이 불분명하고
불법행위도 없었다며 무속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