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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송고시간2021/05/28 19:00
전·월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외에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포함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해 체결한 계약으로
각 구군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의 신규, 변경, 해제 시에 모두 적용되며,
계약당사자 공동 신고가 원칙으로,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