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이 지난 2천16년 태풍 ‘차바’ 침수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관련 소송비용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태풍 ‘차바’ 당시 수해를 입은 태화·우정시장 상인 168명은 수해 원인으로 혁신도시 우수저류조 문제를 주장하며, 중구청과 LH를 상대로 139억 원의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소송 결과 LH 상대로는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며, LH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22억원가량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중구청에 대한 청구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승소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 등 3천500만 원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상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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