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울산경찰청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울산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이 자정까지 가능하고 사적모임도 8인까지 허용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음주 교통사고의 47.5%가 금요일과 주말에 집중됨에 따라 주야간 불시 집중 단속과 함께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한편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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